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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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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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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산재 산재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떨어지기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복지공단 소관이므로 노동청에 별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아무래도 회사쪽에서 보험가입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재 승인 결정 자체가 계속 미뤄지는 것은 아니고 다소 시일이 걸리게 되는 기다리시면 최종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회사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공단이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해외에도 우리나라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나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많이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안 제정 배경이나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처럼 별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5월 15일 작성 됨
Q.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절차와 규정에 대해 알려 주세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해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계 회사에서 짤린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다만 미국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해고도 자유롭고 재취업조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해고도 어렵고 재취업도 어려운 측에 속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5월 14일 작성 됨
Q.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회사로무터 징계 해고 처분을 받을 경우 근로자 귀책사유에가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유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이 있으며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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