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간에 재직 중 해고를 당하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직원(공직자)이 별 다른 잘못이 없는데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다면 혹시 구제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사정이 있는 만큼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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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다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기관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공무원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직원은 근로자이므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