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님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사실을 묻네요
내일 드디어 3자대면 하러 가는데 저도 자료를 준비 했거든요, 아까 속기를 준비 못해서 급한데로 타이핑으로 준비 하겠다 하니 일단 그렇게 해라 해서 안심했는데요. 통화하는데 저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으시네요. 돈을 받으면 취하할건지, 아님 그래도 끝까지 가서 처벌하겠다든지 그런.. 대답을 안하고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요
진정취하서를 1차 진술때 저에게 미리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ㅠㅠㅠ 노무사님이 아무말도 하지말라하시더라고요 어쩌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입장을 계속 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취하서를 미리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취하는 나중에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처벌 원한다 하시고 취하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이 과정을 녹음하시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일 드디어 3자대면 하러 가는데 저도 자료를 준비 했거든요, 아까 속기를 준비 못해서 급한데로 타이핑으로 준비 하겠다 하니 일단 그렇게 해라 해서 안심했는데요. 통화하는데 저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으시네요. 돈을 받으면 취하할건지, 아님 그래도 끝까지 가서 처벌하겠다든지 그런.. 대답을 안하고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요
진정취하서를 1차 진술때 저에게 미리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ㅠㅠㅠ 노무사님이 아무말도 하지말라하시더라고요 어쩌죠
[답변]
귀 하가 진정 제기 시 생각했던 바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독관이 묻는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따를 필요가 없으며 귀 하가 원하는 처벌, 결과 등에 기반한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섣불리 취하서를 작성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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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처벌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셨나요? 선임했다면, 그 노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선임하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선생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가끔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줘도 처벌받으니 너도 고생해봐라 이런 심보).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동청에서 진정취하를 할수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받는 부분에 목적이 있다면 사실대로 체불임금을 받는다면 처벌할 의사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내일 드디어 3자대면 하러 가는데 저도 자료를 준비 했거든요, 아까 속기를 준비 못해서 급한데로 타이핑으로 준비 하겠다 하니 일단 그렇게 해라 해서 안심했는데요. 통화하는데 저에게 처벌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물으시네요. 돈을 받으면 취하할건지, 아님 그래도 끝까지 가서 처벌하겠다든지 그런.. 대답을 안하고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요
진정취하서를 1차 진술때 저에게 미리 받으셨었거든요. 그래서 ㅠㅠㅠ 노무사님이 아무말도 하지말라하시더라고요 어쩌죠
>> 선택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딱히 드릴 말씀은 없으며,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기만 하면 진정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담당 근론감독관이 물어보면 그때는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 완료되면 진정취하할 의사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진정취하는 질문자분이 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