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삭감 및 무급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무급휴가를 진행한다고 하고
다음달부터 4개월간 월급을 30%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회사가 그렇게 시행하겠다는 증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20% 이상의 임금 감소가 있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무급휴가를 진행한다고 하고
다음달부터 4개월간 월급을 30%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급휴가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가, 휴업을 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겠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삭감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근거삼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30%를 삭감하여 지급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임금 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임에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