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내용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봉은 기본급, 연장근로와 잔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생산직무 외 대리이상, 보직부여자)
이경우 대리직급이면, 야근을 해도 시간외 수당을 못받는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이러한 연봉체계가 포괄임금제 체계랑 다른것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기본급만 높은 것이고 어짜피 성과급이 없고, 다른 복지가 없다면 포괄임금제랑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포괄임금제의 경우 야근을 할경우까지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연봉체계도 어차피 대리 이상부터는 연장근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랑 같은거라고 보면 되겠죠?
포괄임금제는 계약서상에 기본급, 연장근로, 휴일수당 다 명시되어있고 포함되어 총액이 나오는데, 위의 계약서는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OT제도라고 하여 모든 초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에 잡혀 있는 시간을 초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고정시간외근로수당까지는 회사가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한도를 넘어선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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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연봉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른 임금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봉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포괄임금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한정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