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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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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하는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관해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어서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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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소멸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하지 않고 근로자가 미사용한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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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 단축근무시간을 아예 못 쓰는게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관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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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다른곳으로 입사했는데 육아휴직
우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지 급여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6개월 이상 근무는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 육아휴직 시 육아휴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미만 시에는 회사가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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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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