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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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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실 근로시간이 25시간인 사람도 정규직이 될 수 있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주 25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모두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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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관련 계약종료-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습 평가를 통해 채용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의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평가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와 관련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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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혹시 제가 5인 사업장에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퇴사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명확한 상시 근로자 수는 구체적인 사업장 가동일과 출근한 인원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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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업무-4대보험공제 관련 문의글
4월에는 3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때문에 근로자가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4월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많이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가 만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 정산을 하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에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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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전환 정직원 퇴직금 노동청 신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알바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별도 공백기간이 없으며, 알바로 근무한 때와 정직원으로 근무한 때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시간 등에 차이가 없었다면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질문자분이 회사르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46646746846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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