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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총새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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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직원이 내는게 맞는 걸까요?알려주세요~

지인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인데 다음달부터 식대를 5만원씩 내야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9시간씩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식대까지 받는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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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청구하는 것을 위법 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식사에 대한 선택권은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식대를 지급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식대를 근로자로부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식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직접 공제는 안되고, 식사를 제공하면 따로 식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구내식당이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고 따로 사먹어도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해야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식대를 별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달부터 식대를 5만원씩 내야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 식대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제공을 이유로 식대를 내라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식사를 싸오면 될 것입니다.

    9시간씩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식대까지 받는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 네. 물론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각자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식비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상호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직원 부담으로 하는 합의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