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직원이 내는게 맞는 걸까요?알려주세요~
지인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선생님인데 다음달부터 식대를 5만원씩 내야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9시간씩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식대까지 받는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식대를 청구하는 것을 위법 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식사에 대한 선택권은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근로자가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별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용자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또는 식대를 지급해 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복지차원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식사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식대를 근로자로부터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않고 식대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직접 공제는 안되고, 식사를 제공하면 따로 식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구내식당이나 사용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고 따로 사먹어도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식대를 제공해야하는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식대를 별도 지원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달부터 식대를 5만원씩 내야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식대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제공을 이유로 식대를 내라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식사를 싸오면 될 것입니다.
9시간씩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식대까지 받는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네. 물론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각자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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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식비는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상호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직원 부담으로 하는 합의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