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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복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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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산재 요양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작년 4월에 출근하고 일주일도 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요양이 들어갔는데

최근 산재요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한 기간은 일주일이 되지 않는데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두어 근속 기간은 1년이 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계산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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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실근로일이 일주일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기간이 일주일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산재요양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한 기간의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직원이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있어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외되어야 하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근로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이 일주일 정도라도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출근한 일과 산재요양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일주일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예를 들어 최저시급)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예를 들어 최저시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