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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개성있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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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기준

1월 4일 입사 후 1월 12일 퇴사하였으며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1년 근무시 연차가 15 개 발생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1개 금액이 측정되어 지급되었는데 입사연도에 처음부터 연차 15개 지급 되었으며 해당 연차를 다 소진하여 11개로 측정된걸까요?

전년도 기준 15개 지급은 회사복지차원으로 지급된 연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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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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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라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1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규칙 등에 퇴직에 따른 연차정산을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의 지급 방식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내 취업규칙 조항 등을 바탕으로 다시 질문을 올리신다면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1일 이상 재직했으면 1년차 11개에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회사 복지차원으로 1년차에 15개를 줬더라도 15개를 추가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 26개 중에서

    기존에 사용 분 + 기존에 수당 정산받은 분을 차감하고

    남은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검토, 사실관계 조사 등을 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네.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입니다.

    1년 미만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11개와 별도

    1. 근로자가 입사하여 근무할 경우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26일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와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1월 4일에 입사하여 올해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미만 11개 + 1년되는시점 15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를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26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하회할 수는 없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있습니다.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