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잔여 연차 18일입니다.
5월14일부터 5월 30일까지만 연차사용 후
연차 몇개남겨놓고 퇴사하는거랑
5월14일부터 6월10일까지 연차 모두 소진해버리는거랑 비교시
어떤게 이득일까요?
연차휴가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일 모두를 소진하지 않고 적어도 1일은 출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8개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4일 사용, 1일 출근, 4일 사용 1일 출근 이런식으로 1일은 출근하셔서 주휴수당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속으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액이 조금 더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면 사실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일수가 소진한 날만큼 많아지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계산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생각하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편이 재직기간이 길어집니다만 1주일 전부 연차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 후 퇴사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나, 연차를 소진하게 된다면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으므로 통상임금보다는 월임금액이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보다 늘어나므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방향이 낫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받기 vs 연차소진은
근로자의 임금 구성 및 항목별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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