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기간이 4월30일까지였는데 현재 2주정도 되었거든요 그동안 사장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게 없이 근무를 평소와 똑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또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었고 근로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니 사장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들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 갱신 전 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만큼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또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었고 근로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니 사장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나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세요. 그래야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3개월 이었다면, 3개월 자동갱신(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 취약합니다. 해고해도 대항하기 어려움.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다름이 아니라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기간이 4월30일까지였는데 현재 2주정도 되었거든요 그동안 사장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말도 없었고 아무것도 한게 없이 근무를 평소와 똑같이 계속 하고 있는데 자동적으로 갱신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또 근무기간이 3개월이 넘었었고 근로계약 종료 후 2주가 지났으니 사장 마음대로 해고도 못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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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긴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종료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느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정도 별다른 통지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를 하려면 한달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한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3개월 미만, 이상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된 거으로 볼 수 있으며, 3개월이상 근로하여 회사에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조건은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13.05.22. 선고 2012구합43536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넘어서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정한 기간만큼 근로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추가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