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진행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1차 진술은 각자 마쳤고 3자대면 앞두고 있는데요 사장이 주장한 내용을 뒷바침할만한 증거를 될수있는 한 모았는데 3자대면시 말이 안통하거나 근로감독관님 태도가 맘에 안들면 그냥 거기서 그만두고 사장 처벌 원한다고 하면 되나요? 아님 저 그냥 민사로 갈게요 하면되나요?? 아님 임금체불확인서 써달라하면 되나요?? 뭐라 말해야할지 잘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맞다고 확인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니 그냥 거기서 그만둘 수 있는게 아니고 조사는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바로 가면 비용이 들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확정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거기서 그만두고 사장 처벌 원한다고 하면 되나요?
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이 사실로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대부분 벌금형)
아님 저 그냥 민사로 갈게요 하면되나요??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민사로 법원에서 이길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아님 임금체불확인서 써달라하면 되나요?? 뭐라 말해야할지 잘모르겟어요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야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일련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상담받으세요.
우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잘 정리하신 뒤에 출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용자와의 대질을 통하여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자료 제출하신 뒤에 판단을 맡기시면 되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로 가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기에 그러한 대응보다는 근로감독관의 1차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대질조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처벌을 원한다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진술은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임금체불과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근로감독관이 최종 판단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을 확인한 때는 처벌을 구하면 되고,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사는 소송을 통해 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에게 합의 의사 없고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처벌을 원하니 삼자대면 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권한이 있으니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모은 증거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토대로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하면 되고 이후 체불임금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면 그에 대해 감독관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