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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소쩍새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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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수습기간과 계약서상의 수습기간

뭐가 더 중요할까요..?

현재 직장을 구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법정 수습기간은 3개월이지만 계약서상은 2개월이라 2개월만 지나면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2개월 지난 후에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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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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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습 기간의 한계를 3개월로 정한 것일 뿐, 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수습기간이 지나면, 회사와 질문자님 간에 약정한 수습기간은 종료되고, 일반 직원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것뿐이고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게 아닌 이상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1. 우선 수습기간 관려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는 보통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필요 시 3개월 연장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사용자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2개월로 정했다면 해당 2개월이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이 확정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을 정해 놓은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개월 후 정직원으로 전환된다면 방을 구하셔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수습기간은 별도 없습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2개월로 명시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수습기간은 2개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므로 2개월로 정하였다면 2개월이 수급기간입니다.

  •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상에서 수습기간을 2개월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서 정한 2개월이 도과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염두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유효하므로 2개월이 지나면 정직원으로 고용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 상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면 2개월 후 본채용 여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수습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기 내용처럼 노사 당사자 간에 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뭐가 더 중요할까요..?

    현재 직장을 구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법정 수습기간은 3개월이지만 계약서상은 2개월이라 2개월만 지나면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2개월 지난 후에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될까요..?

    [답변]

    • 법률상 정해진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3개월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2개월로 정해져있다면 귀 하에게 적용되는 수습기간은 2개월인 것입니다. 안심하고 방 구하셔도 될 듯 합니다 :)

    [관련법령]👩‍⚖️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직장을 구해서 고시원에 살고 있는데 법정 수습기간은 3개월이지만

    • 법정 수습기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함부러 해고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상은 2개월이라 2개월만 지나면 안심하고 방을 구해도 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올려주세요.

    • 명시되어 있는 수습기간을 마치고 계속근로시킨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 만료일이 없다면, 무기계약이니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