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및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발생 1개월지나서 진정넣을수있나요?
-핸드폰대리점 일했고 프리랜서 계약했으나 사실상 주6일 일10시간 근무하며 업무지시받는 근로자였음
-입증자료 충분하고 계약서 교부받지않았음
-근무하는동안 자유롭게 화장실이나 흡연 식사 등 할수있었으나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않았음(간혹 점심시간이 채 20분도 되지않는등)
-업무외시간 영업을 종용하여 퇴근후 길거리에서 전단지 배포 등 하도록 함
-해당 직원은 3월한달간 270시간 근무하였으나 실적미비를 이유로 160만원을 지급받음
-위 사항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건 이미 급여를 받고 약 50일 이후임
이러한 상황일때
해당직원이 자료 등 제출해 근로자임을 입증할 시 3월 근무 최저시급 기준 급여의 차액분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건 확실한것 같은데, 휴게시간 미부여 진정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임금체불건 진정넣으면 통상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지급되나요?
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다른 퇴사자의 사례를 묻고자 퇴사자A에게 연락해 계약서 작성후 교부받은 일이 있는지 묻자 바로 대리점주에게 바로 전달하며 연락한 일이 있는데요. A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주장했지만 교부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고, 해당 대리점주가 지나가는 말로 자기들은 본사에서 노무사랑 연결이 되어있어 상관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합니다. 이런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일임에도 노무사와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진정이 수리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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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가능합니다.
2.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사안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4.노무사를 선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대한 임금 차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부여는 신고(형사 고소)하면 사용자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는 사실상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 없으므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1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2개월 까지도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사측에 자문 노무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정이 접수되지 않거나 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이 입증된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각각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규정 상으로는 연장기간 포함 50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보다는 오래 걸리며, 특히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노무사와 연관이 있어 노동청 진정이 수리되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얘기는 그냥 허풍에 불과합니다. 사업주와 말로 싸워봐야 시간낭비고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