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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수당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연봉은 3천만원 이구요 포괄임금제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10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럴경우 10시간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기입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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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 10시간분이라면

    통상시급 x 1.5배 x 10시간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연장근로가 1주 10시간씩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매월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4.345주×1.5×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1.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합니다. 포괄임금계산은 이렇게 인터넷에 대충 물어보면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 노무사를 쓰세요.

  • 위 내용대로만 적혀 있다면,

    선생님의 월급은 기본급(209시간*시급)+10시간*시급*1.5배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달 월급은 3000만원/12=250만원이므로

    시급은 약 11161원입니다.

    10시간*11161원*1.5배=167415원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한 후, 이를 10시간*150퍼센트로 계산한 금액과 통상임금의 합이 연 3천만원이 되도록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