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연차휴가, 가산임금 규정,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부분을 고려하여 영세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입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도 있어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긴 합니다. 다만, 최종 국회에서 개정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