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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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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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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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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편의점에서 일할때 진짜로 유통기한 다봐요?;;;
편의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들이 많이 있으므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해당 품목들에 대한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품목들은 폐기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유통기한이 짧은 품목들은 자주 유통기한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아래의 경우 회사가 5인 미만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김밥 사업장을 전체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각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체 매장의 직원 수를 합하여 5인 이상이 된다면 해당 김밥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하는 근로시가네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야간근로수당도 과세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시급제 근로자 월급 산정 방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정한 날과 공휴일이 중복되어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해당 휴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제 임금이 최저시급 미달인가요? 계산 부탁드립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60,740원 입니다. 1일 8시간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9860원 기준으로 월급은 약 24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월 세전 250만원 받고 계신 것이라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고 계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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