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무엇인가요?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이 있고 통상임금이 있던데 두가지의 임금 차이점은무엇인가요? 금액 구하는방법이 다른건가요? 근로자가선택이 가능한건가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이고,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둘 중 높은 쪽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금 산정할 때에 사용하고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 연차수당 산정 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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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등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이 있고 통상임금이 있던데 두가지의 임금 차이점은무엇인가요? 금액 구하는방법이 다른건가요? 근로자가선택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평균임금이란, 산정시점 이전 3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임금을 의미하고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할 수는 없고, 평균임금의 경우에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휴업수당 등 산정 시 적용되고, 그 외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선택) 등은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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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정해져 있는 시급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눈 것이며 근로자가 받아 생활했던 임금으로 보장해 주기위한 방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 비교하여 더 큰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 날로부터 3개월 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임금으로써 통상임금에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균임금은 사후적인 임금입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구하기 위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적인 임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