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팀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상급자인 직장 상사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고서를 작성한 팀원에게 보고서 종이를 집어던지는 행위를 한 직장 상사가 있으면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그리고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일회성 사건이라면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내 직장질서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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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인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을 주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하급자에게 보고서를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애 해당한다고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 등 사내 고충처리부서에 신고하여 사내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괴롭힘에 해당할지 알수는 없지만 보고서를 던지는 행위를 하면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증거 수집해서 인사과에 직괴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