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성추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여자 동기 한 명이 직장 상사에게 애매한 성추행을 당한 것을 봤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던 상사이지만 회사의 실세라 회사에서도 가벼운 징계거나 오히려 피해 직원을 설득하는 태도를 보이더군요. 동기도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성희롱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청 신고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성추행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내 성희롱으로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부터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성희롱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신고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고자와 피신고자 사이의 관계 등에 있어서 불편한 상황이 발샣아게 되면서(상사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추후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잘 검토한 다음에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등이 필요해 보이며
형사법적으로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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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여자동기가 회사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할 때에 증인으로 사실대로 진술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증거가 있다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성추행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인사부서 등 직장 내 성희롱 담당 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성추행의 정도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성추행은 범죄행위로서 징계대상이 되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실을 목격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