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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퇴사이후산재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1.퇴사이후에도 산재처리가능한가요?

2.어떤절차른 거처야하는지요?

상세히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업무를 하다 다쳤다면 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별도 받을 필요는 없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네. 가능합니다. 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대신 접수해줍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1.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하셔서 산재 신청하러 오셨다고 이야기 하시면 공단 직원분이 안내해주시기 때문에 안내에 따라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이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나 질병이 업무과 관련있으면 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도 산재 처리는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퇴사 이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사 이후에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불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퇴사하더라도 재직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에라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