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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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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및 권고사직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일부직원들에게 동의서 작성 후 무급휴직을 3개월 내렸습니다.

6-8월 3개월 휴직을 내리고 9월1일에 복귀하기로 되어있으나, 경영상황이 좋지않아 현재는 복직 대기중입니다.

혹시 권고사직을 했을시 9월분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는 무급휴직으로 기다려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휴직중인데 9월분에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 안해도 되나요 ?

(무급휴직동의서는 8월 31일, 구두로만 기다려달라고 하는상황.)

2. 퇴직금산정은 무급휴직 기한을 포함하여, 휴업시작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

노무사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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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9월분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휴업을 하거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다 퇴사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휴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휴직이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

      9월부터는 휴업수당 청구가능합니다.

      (평균임금 70%)

      다만 기존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로 합의되었다면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2. 해당 휴직이 법정휴직이 아닌 약정휴직이라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금 산정시 제외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 동의서를 받았다면, 무급처리해도 됩니다.

      무급 동의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직을 한다면, 적어도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하려면 평균임금(최종 3개월 임금/그 기간 총일수) 산출해야 하는데,

      만약에 무급휴직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달 무급, 한달 유급이라면,

      한달 임금/한달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직에 동의가 없었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는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휴업 시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휴직중인데 9월분에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 안해도 되나요 ?

      → 무급휴직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산정은 무급휴직 기한을 포함하여, 휴업시작전 3개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무급휴직에 동의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무급휴직기간을 포함하시면 되고 평균임금 산정은 휴직전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9월 1일자로 휴직이 종료되고 복직하기로 되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9월 1일부터 출근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일, 휴직 기간 자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퇴직금은 휴직을 들어가기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으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급휴직 기간도 모두 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직 이후 회사 측에서 별도 근로자 동의 없이 휴업시키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은 무급휴직 이전 3개월로 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