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휴일 근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추석 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일근무 1일휴무,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가 궁금한건... 10월 1일 일요일에 근무 하였을 경우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10월1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아니라면 휴일이 아닙니다. 주휴일이라면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0월 1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비번일로서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0/1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라면 그날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0.1. 국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로테이션 근무 시 일요일이 원래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주휴일이 아니라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일근무 1일휴무,로테이션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가 궁금한건... 10월 1일 일요일에 근무 하였을 경우 휴일 수당이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교대제로 근무하더라도 10월 1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이 일요일이므로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근 1휴 등 교대근무를 하게 될 경우 보통은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평일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은 정확히는 추석 연휴는 아니기 때문에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대근무자 역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감시 단속적 근무자로 적용제외된 인원은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바,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