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챙겨야 하는게 있을까요?
it 프리랜서로 계약 후 계약일이 만료되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로 근로 계약같이 하였는데, 경력증빙을 위해 꼭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해촉증명서를 받아둡니다. 경력증명서도 별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는 추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 챙겨두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it 프리랜서로 계약 후 계약일이 만료되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로 근로 계약같이 하였는데, 경력증빙을 위해 꼭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프리랜서 계약서 및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관련 내용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라면 경력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의미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임사실증명서를 요청하거나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노무사 선임하시되, 계약서, 퇴직 관련 서류, 재직기간 증빙 서류를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it 프리랜서로 계약 후 계약일이 만료되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로 근로 계약같이 하였는데, 경력증빙을 위해 꼭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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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내용만을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경력증명서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는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을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해촉증명서를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력 증빙이나 사용증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프리랜서로 근로 계약같이 하였는데, 경력증빙을 위해 꼭 챙겨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등)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