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전액 받을수있을까요?
빵준서에서 일했는데 7월달 월급을 받지못하고 (8월에 줘야하는데) 있습니다 신고사유가 되나요? 노동부나 빠르게 돈을 받을수있는 방식이요 퇴사한 상태라 늦어진다 미안하다 라는 내역만 받았습니다 매월 15일 마다 월급입니다.
필요한 서류나 녹음이라던지 그런것들도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빠른 방법이며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지연 지급에 대한 대화 내용 녹음, 문자 등을 신고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면 되고 그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하여 빠르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솜 노무사입니다.
지난 8월 15일이 급여일이었고 현재 퇴사한지 14일이 경과한 상태라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