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최종합격으로 개인정보제출해서 내야 했는데 기간을 넘어서 제출 했습니다 ㅠㅠ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옷사이즈 신발사이즈 등등 집주소랑 전화번호 등등 제출하는게 있는데 늦게 발견해서 1시간 정도 오바해서 제출 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는데 이걸로 채용이 취소 될 수가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경우 회사에서 이를 취소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를 조금 늦게 제출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최종합격했다면 사례의 경우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후 개인정보 제출이 1시간 정도 늦었다고 해서 채용 취소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옷사이즈 신발사이즈 등등 집주소랑 전화번호 등등 제출하는게 있는데 늦게 발견해서 1시간 정도 오바해서 제출 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는데 이걸로 채용이 취소 될 수가 있을까요...?ㅠㅠ
-> 채용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최종합격을 하신 것이라면, 단순히 1시간을 지연하였다고 하여 합격통보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제출 마감 시한을 넘겨 제출한 부분이 있긴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용이 취소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회사 채용 절차 방침에 따라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서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일단 제출은 하셨으니 최종 결과를 기다려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을 했으나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늦게 제출한 경우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해당 기업의 결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