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계약 기간제 근로자 계약 만기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저는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2023.06.01~2023.12.31 총 7개월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 계약 연장이 안될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수급을 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이 토요일과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계산을 하는거라고 하던데 계산이 좀 어려워서 글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첨부하니 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계약 기간동안 (2023.06.01~2023.12.31 총 7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계약기간 동안 결근등이 없이 근로했다면 183일로 수급기간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023.6.1.~2023.12.31.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무 근로자의 경우에는 7개월 만근시 180일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단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한다면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주 5일 근무하셨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동안 6일이 유급일수로 인정되므로 7개월 근무하셨다면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히 7개월 근무이면 아슬아슬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간 동안 일수를 별도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은 유급일수에 포함시켜서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경우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