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게에 외할머니 4대보험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아이 제대하면 가게하나 차려주려고 하는데요. 외할머니께서 솜씨가 있으시긴한데 풀근무는 아니고도와주시면 손자랑 할머니 사이는 되나요?
자녀하고 같이 할 때는 일은 하셨는데 신고를 못했다네요.
4대보험은 되는건지 인건비 신고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외할머니를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외할머니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인건비 관련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지는 않을테니 실제로 근로자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친족관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격취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실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하고 있음을 별도로 증명해야 공단에서 고용산재신고를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직장 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