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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주현종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교섭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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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휴가비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따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름휴가비 등도 사용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도 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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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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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라는데 필요한 서류랑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자료 등이 필요합니다소요기간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상 1-2개월 범위 내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업주가 보험자격을 곧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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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최초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 이전 회사에 알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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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상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부상의 원인이 근로자의 과거 개인적인 질병 이력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공단에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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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성 인정되면 위촉계약서는 무효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내용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이전에 작성한 위촉계약서 자체가 완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촉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촉계약서 중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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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에 주어진 상여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급 또는 상여금 등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이유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사정 또는 실적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여 그러한 이익을 단순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현재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법원에서 어떤 경우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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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기간 중 특정기간을 근로하지 않았을 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개인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거나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다만, 상기와 같이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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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계약시 초과근무수당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질적인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만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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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없고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 지급해준다는 말없었음)누나 사업체에서 19년간 일했습니다.퇴직금 1000만원 지급해준다는데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으로 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 관계이시므로 가능하면 대화로 잘 협의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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