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성 인정되면 위촉계약서는 무효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촉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은 당연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내용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이전에 작성한 위촉계약서 자체가 완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촉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촉계약서 중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