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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날다람쥐175
고결한날다람쥐175

4대보험 없고 근로계약서 없이 (퇴직금 지급해준다는 말없었음)누나 사업체에서 19년간 일했습니다.퇴직금 1000만원 지급해준다는데 적당한건가요?

누님 신문사업장에서 19년 가족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려요.

퇴직금 1000만원 준다고 합니다.맞는건가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말하자면

결혼식을 못올리고 25째 살고있어

이번에 큰맘먹고 준비하려고 누님께 어느정도 금액적으로 도움줄수있냐하니 개인적으론 힘들어 도와줄순없고 퇴직금1000만원을 지급해준다는 말이나왔습니다.(이걸로 퇴직금 정산은끝.퇴직금 준다는 말안했지만 주는거라며 함..근무를 계속하더라도 추가 퇴직금언급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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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대보험 없이 300만원

보너스:해당없음.설명절 2회 각 15만원 지급

●근무형태(아래)

업종 신문사무실 근무

종사기간:19년

야간 근무시간 (밤12~8시-각알바 현장 묶음 배달,개인배달)/낮3 ~6시 7(사업장방문 수금업무)

#여름 휴가없음,법정공휴일 쉼,명절 휴가만있음.토요일 아짐 8시까지 일하고 일요일저녁 12시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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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000만원이 퇴직금으로서 부족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므로, 대략 1년에 한달치 월급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근속년수 대비 1,000만원의 퇴직금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사건화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금으로 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족 관계이시므로 가능하면 대화로 잘 협의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년치 퇴직금이 대략 한달치 월급(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9년 근무를

      하였는데 1000만원만 지급을 한다면 법상 기준보다는 너무 적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