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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직원 단체 3일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5인 미만 작은 음식점 운영 하시는데

직원 모두 3명이 단체로 안나온다고 각자 문자가 와서

현재 3일째 무단결근 상태 입니다. 아마 단체로 작당모의를 한 모양 같습니다ㅠㅠ

이렇게 마음대로 통보하면 무단결근 상태라고 분명하게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 결근 한 날은 급여 제외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단체행동을 하여 부모님 가게를 운영이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영업방해로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참 속상하네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 결근한 경우 무급처리는 당연합니다.

      무단 결근한 경우 해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일이상 무단결근시 일반해고가 가능합니다.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출근 명령 통지 후 출근하지 않으면 절차를 갖추어 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무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3일 이상 무단결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며 해고 서면통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한 날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무단결근한 때는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비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하면 됩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시기 원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근로자에게 가능한 연락 수단을 동원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2.증거를 남긴 이후 계속해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무응답인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 출근 및 약속 이행을 독려해야 합니다.

      3. 게속된 연락 및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연락 두절인 경우 2차 내용증명 후 자발적 사직 확인 통지 후 사직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무단결근이 1일만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해야하고 바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조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적어주신 사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리고 무단결근한 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2.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