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연차 발생 몇개 발생 하나요?
근로한 기간은 22.6월 부터 ~ 현재 계속 근로중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하여 연차 발생이 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거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한달은 5인이상 근로 했고 한달은 5인 미만 근무를 했고 한달 스케줄이 변동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동안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모든 월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일, 월마다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어 어떤 달에는 상시 5인이지만 어떤 달에는 상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월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는 5인 이상인 기간에 한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달에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5일 이상으로 12개월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개월간 5인 사업장이고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은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유급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일 때에만 연차 발생하며, 스케줄 근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대제 등에 해당된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제 아닌 단순 스케줄 근무라면 실제 근무한 인원 등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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