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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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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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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작성 됨
Q.
파트타이머 급여 계산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그렇습니다.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금산정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서 문제(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산재후 복귀하기전에 정직원에서 알바로 4시간 하는거로 바꿀수없냐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6일 전 작성 됨
Q.
4인가족 1명만 소득있으면 어떤복지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등 세금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인사, 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6일 전 작성 됨
Q.
공공기관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주 5일 모두 휴일근로로서 8시간씩 근로하였다면, 8시간*1.5*5일=60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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