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후 복귀하기전에 정직원에서 알바로 4시간 하는거로 바꿀수없냐고
- 현재 산재후 복귀예정이였는데 복귀전며칠전에 사장님전화와서 정직원에서 4시간알바로 바꿀수없냐고 솔직히 4시간알바하라는거는 그만두라는거지 그거싫으면 나가라는건데 현재 직원은 나하나고 알바 4명있는 5인이하 사업장 이라서 불이익 없다는건데 기분나빠서 시간을다시 늘려준다해도 다시 거기서 일하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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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소정근로시간대로 근로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아르바이트도 포함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