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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신감많은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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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문제(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하루 2시간씩 주 7일

주 14시간 근무자 입니다.

연차나 주휴수당은 없다는걸 아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입사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써서요

그리고 급여명세서를 1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급여는 받았음

두가지 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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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초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 통상의 근로자 + 일용 근로자 관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 17조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 급여명세표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명세표 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계약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하고, 명세서도 교부받아야 합니다. 모두 법 위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