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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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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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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이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상 부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법적 근거​형법 제21조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보호의무자의 역할​부모는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를 가지며, 자녀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행위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사례 분석​정당방위 인정 사례​​대법원 판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73도2401).​정당방위의 한계​​광주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미장용 칼을 휘두르는 상대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상대방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15노2969).결론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깡패와 맞서 싸우는 경우, 그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 아들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상당한 이유​: 아버지의 방어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방어행위의 정도​: 방어행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방어행위여야 합니다.아버지가 방어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방어행위가 과도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행위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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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앞 입구, 쇼윈도 흰색실선이라 막무가내주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 주장 가능성 ​영업방해의 법적 근거​영업방해는 주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시키는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사례 분석​​주차로 인한 출입구 및 쇼윈도 방해​: 다른 입주자가 고의적으로 주차를 통해 출입구와 쇼윈도를 막고 있다면, 이는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주차를 통해 방해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영업 손실 주장​: 출입구와 쇼윈도가 막혀 손님이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영업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주차로 인한 방해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82 결정​: 이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신청인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09카합1822).​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282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를 방해하여 원고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주차 방해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 사례입니다(서울고등법원-2020나20252824).결론귀하의 상황에서 다른 입주자의 고의적인 주차 방해는 영업방해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로 인해 출입구와 쇼윈도가 막혀 영업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방해 행위의 고의성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필요시 법적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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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웨딩플래너 계약 해지 및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불 규정1. 청약철회권​청약철회권​: 방문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7조).2. 환불 규정​환불 가능성​: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비자 보호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3. 불공정 약관​불공정 약관​: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 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2020두41399).결론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법률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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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은 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범위1.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행정권의 대행​: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18조).2. 법률안 공포​법률안 공포​: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못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대신하여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3. 기타 대통령의 권한​기타 권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교적 권한이나 군 통수권 등은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없는 권한에 해당합니다.법적 근거​헌법 제65조​: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받은 경우,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정부조직법 제22조​: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총리가 직무를 대행하며,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주로 행정적 권한과 법률안 공포와 같은 권한을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교나 군사적 권한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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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3졸업을 앞둔 자녀 부모동반으로 음식점에서 술을 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3 졸업을 앞둔 자녀와 부모가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규제1. 청소년의 음주 금지​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며, 고3 학생이 만 19세 미만이라면 청소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2. 업주의 책임​청소년 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주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나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청소년보호법1).3. 부모의 책임​청소년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부모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을 방치하거나 조장할 경우, 부모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1).결론따라서, 고3 졸업을 앞둔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부모와 함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업주와 부모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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