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굳이 도장이 아니라 계약할때는 서명도 효력이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꼭 도장으로 해야된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서명 역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할때 도장이 보다 원활한 면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해도 효력이 발생하나, 서명의 경우에 본인서명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서명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인장(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당사자가 맞는 경우라면 서명으로 하여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명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보통 인감증명서를 통해 당사자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고 정해진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서명과 도장 모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만 명확하다면 서명이든 도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행상 도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장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추후 해당 계약서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그 입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서명의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서명한 것을 다투는 경우 별도로 필적 감정을 해야 하여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