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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수줍은사자216

선고일을 앞두고있는데 선고일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항소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이 소용없다고 이의를 재기하지않아 바로 다음 재판이 선고일로 잡혔습니다.

선고일을 연기 할 수도 있는건가요?

합의가 잘 이루어지질않아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경우가 더 나을까요?

선고당일 출석을 안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시 자진출도 하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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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연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2.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선고당일 아무런 말도 없이 출석을 안하면 구인영장이 나올 수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변경 신청을 해볼 수 있지만 형사소송의 경우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위해 선고기일 변경 신청하는 점 주장하면 가능할 수도 있고 합의의 경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른다거나 알더라도 본인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진행하는 것이 낭르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출석을 안하면 합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부분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다소간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야 선고기일이 연기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선고당일 출석을 안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시 자진출석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