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인의 과실도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증책임의 기본 원칙일반적인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원고는 피고의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사고에서도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2. 의료사고의 특수성전문지식의 필요성: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일반인이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입증책임의 완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41863 판결 참조).3. 의료인의 설명의무설명의무 위반: 의료인은 환자에게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별도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4. 실제 사례판례 예시: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의료인의 과실이 입증된 상황에서 그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의료인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6가단513438 판결)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3438).결론의료사고에서 환자가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지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서나 관련 자료를 통해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설명의무 위반과 같은 별도의 과실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 중 폐쇄등기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폐쇄등기부는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대체된 경우에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경우, 종전의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부동산등기법1). 폐쇄등기부의 의미폐쇄의 이유: 등기기록이 새로운 등기기록으로 대체되거나,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변경되어 기존의 등기기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폐쇄됩니다.보존의무: 폐쇄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되어야 하며, 이는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2항) (부동산등기법1).폐쇄등기부의 활용권리관계 확인: 폐쇄된 등기부는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재산 행사와의 관계: 폐쇄등기부 자체는 더 이상 현재의 권리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직접적인 재산 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폐쇄등기부는 과거의 등기기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의 권리관계나 재산 행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법: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CCTV 설치 및 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사적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사생활 보호: 사적 공간에서의 사생활 보호는 법적으로 보장되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법적 대응경찰의 협조: 경찰이 비협조적이라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경찰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3. 대안법적 자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타인의 옥상을 CCTV로 녹화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자문을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 또는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Q1. 임차보증금 일부 반환받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보증보험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았다면, 보증보험 청구 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임차인이 실제로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입니다.Q2.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청구 등을 통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임차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하는 추가 대출 및 제반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지연손해금 청구: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 임차인은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참조).추가 비용 청구: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추가 대출 이자나 금융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손해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결론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는 경우, 보증보험 청구 시 반환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청구는 계약 내용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도 탄핵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한민국헌법2).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첫 번째 순위입니다.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국무총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합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국무위원 중에서 권한대행의 순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부총리(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등이 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무총리 이후의 권한대행 순서는 법률이나 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이나 정부 발표를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