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게 되고
그것이 발각된다면
이런 사건으로도 형사 입건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훈방이 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절도의 경우 그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업체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훈방 조치가 될 여지가 있으나, 형사 입건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9조). 하지만 실무상 소액 절도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품을 되찾았거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훈방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범이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 측에서 고소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만 절도하다 걸린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원까지 갈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고 초범이 아니라 전과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서 충분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물건을 훔쳤느냐, 이전에도 전과가 있었느냐에 따라 다르나, 초범에 소액 물건이라면 훈방조치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 역시 명백한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즉결 심판이 될 것이나 상습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훔쳤다고 해도 명백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훈방으로 되는 경우는 생각하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