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때에는 어떤걸 유의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동생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니 친동생이 실제로 임대인의 친동생인지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실제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을 가장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친동생에게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꼭 받아두셔야 하며, 당사자의 신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내겠다는 증거(문자 등)를 갖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