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호적을 파게되면 어떤 현상이생기나요??
등본상에서 호적을파고 나가게된다면 불이익을 받는게있나요?? 옛날에는 가족간의 싸움에서 부모가 화가나면 호적을 파버린다는 말을 많이들했던거같은데 어떤 현상이 생기는건가요?? 사회생활할때 불이익을 받는게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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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지만 가족관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호적을 파낸다는 것은 연을 끊겠다는 의미의 관용적인 표현인것이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가족 관계를 임의로 단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본상 호적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애초 현재는 호적제도가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며, 공문서를 개인의 의사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적제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있으며 호적을 파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거 호적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문중에서 관리하던 호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