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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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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를 하게 되고, 사설주차장에서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견인을 구청에 신청한다면, 견인비등 비용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설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경우, 견인비용 및 관련 제반비용의 부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및 비용 부담​견인비용 부담​: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자가 견인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을 적절히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장기간 주차되어 연락이 되지 않아 견인된 경우에도, 차량 소유자가 견인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설주차장의 조치​: 사설주차장은 주차장 운영 규정에 따라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자가 구청이나 소방서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견인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법적 근거​: 주차장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내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장기 주차된 차량이 주차장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문의 및 조치​문의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설주차장의 운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소방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전 조치​: 장기 주차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주차장 운영자와 협의하여 주차 가능 여부 및 관련 비용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책임과 절차를 통해 견인비용 및 관련 비용의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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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계약 시 건물유형이 교육연구시설인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물유형과 용도변경 ​건물유형과 용도​: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라 정해지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된 건물을 원룸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일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불법 사용의 문제​: 교육연구시설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6누89).계약 시 불이익​계약의 무효 가능성​: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임차인은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의 대상​: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도 행정처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거주 공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어플에 계약이 올라오는 문제​광고의 문제​: 불법 용도변경된 건물의 임대 광고는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책임​: 광고 플랫폼은 사용자가 올린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플랫폼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해결 방안​관할 행정청 문의​: 해당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적 조언​: 계약 체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불법 용도변경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건물의 용도와 관련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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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01월 숙박업 숙박예약 기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5년 1월 1일부터 2006년생이 숙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참고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지 않으므로 청소년에 해당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이 법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청소년이 숙박형 수련활동에 참여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제9조의5).숙박 가능 여부​단독 숙박​: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 단독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보호자 동반 숙박​: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숙박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결론2006년생이 2025년 1월 1일에 숙박을 하려면, 보호자 동반이거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숙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지역별 조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관련 법령:청소년보호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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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스프링클러 설치는 건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업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특정 용도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필라테스 센터가 위치한 건물이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따라서 필라테스 센터가 위치한 건물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기존 건물의 경우​: 기존 건물의 경우,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및 절차​문의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소방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소방서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구청 및 건축과​: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된 사항은 ​구청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해당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설치 비용​설치 비용​: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은 건물의 구조, 배관의 길이, 설치해야 할 스프링클러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평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소방설비업체에 문의하여야 합니다.​배관 설치​: 기존에 소화배관이 없는 경우, 추가 배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관 설치 비용은 건물의 구조와 배관의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필라테스 센터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와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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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1층 쥐 세대 유입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따라서 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손해배상책임​: 관리사무소가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세대 내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사무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리주체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11488). 비용 부담 및 해결 방안​관리사무소와의 협의​: 먼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설명하고, 수리 비용의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이를 인정할 경우,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묻고,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결론공용 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하여 관리사무소와의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된 법령 및 판례: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66조, 제85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7가합11488 판결 (공동주택관리법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1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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