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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수사 본부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의 수사기관으로, 경찰의 수사 기능을 전문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국수본은 경찰청의 수사 기능을 총괄하며,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합니다. 국가수사본부의 구성국가수사본부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구성됩니다:​본부장​: 국가수사본부의 최고 책임자로,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본부장은 수사 업무의 총괄 책임을 지며,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지휘합니다.​수사국​: 다양한 범죄 유형에 따라 여러 수사국이 존재하며, 각 수사국은 특정 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수사관​: 각 수사국에는 전문 수사관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특정 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지원부서​: 수사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서가 있으며, 이들은 수사에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국가수사본부의 역할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기능을 전문화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요 범죄 수사​: 국수본은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범죄, 조직범죄,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합니다.​수사 정책 수립​: 수사 정책을 수립하고, 수사 기법을 개발하여 경찰 수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수사 지원 및 협력​: 지방경찰청 및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수사를 지원합니다.국수본은 경찰청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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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집에서 가격표랑 다르게 바가지를 당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에 신고하면 되나요? 법적인 조치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술집에서 가격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상담 및 분쟁 조정을 담당하며,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와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해당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자와의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공정거래위원회​: 가격표와 다른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1).​경찰 신고​: 만약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론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유효하지만,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각각의 권한에 따라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주로 분쟁 조정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법적 조치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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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회의원들이 투표에 참여안하면 제재 사항은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각종 의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투표 불참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국회의원의 투표 관련 규정​자유투표 원칙​: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14조의2). 이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투표 절차​: 국회법 제114조는 기명투표 및 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국회법).투표 불참의 영향​정치적 책임​: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 이는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의 투표 참여 여부를 통해 그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정당 내 규율​: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은 당내 규율에 따라 투표 불참에 대한 내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투표에 불참한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정치적 책임과 정당 내 규율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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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집행 연기라는게 어떤 제도이고 어떤경우에 승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형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집행 연기의 사유형집행 연기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신장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이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70조).​건강상의 이유​: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형집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타 특별한 사유​: 법원이 인정하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 연기가 가능합니다.형집행 연기의 절차형집행 연기는 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형집행 연기의 신청은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하며, 검사는 이를 심사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합니다.형집행 연기의 승인 사례형집행 연기가 승인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피고인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해 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기타 법원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형집행 연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집행 연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 연기의 사유와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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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무위원들이 모여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것은 법적 절자를 준수하고 법위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령 선포와 군대 동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와 요건​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엄령의 위헌성​:계엄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는 위헌적이며 무효로 간주됩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 사례​광주고등법원 2021재노3 판결​에서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의 전국확대가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 선포하게 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2021재노31).​서울고등법원 2021재노25 판결​에서도 계엄포고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계엄포고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21재노253).따라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록도 없는 국무회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치적 행위로 주장될 수 있으나,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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