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등을 위해 교통위반을 한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교통위반 관련 궁금한게 있는데, 응급차에게 양보를 하다 교통위반을 했다거나 음주음전 차량을 뒤쫓다 교통위반을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추가로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교통위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취소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 차량을 쫓고자 한 경우라면 그 취지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처리는 어려울 수 있고 그 응급차나 음주운전 차량에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긴급한 사항에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보다는 긴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긴급피난 등이 적용되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해서 민사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교특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정당행위,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처벌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 자동차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비켜줘야 합니다. 우선 통행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점에서 부득이하게 교통 법규 위반으로 신고가 된 경우 위와 같은 점을 소명하는 경우 취소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