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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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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프티콘 거래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의 성립과 표시 오류​​계약의 성립​: 기프티콘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으로, 매도인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구매를 결정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표시 오류​: 매도인이 원가를 잘못 기재한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표시 오류 자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요건​​실제 손해 발생 여부​: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대 이익의 손실​: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기대 이익의 손실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아니며,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실현되지 않은 손해​: 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는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님​: 원가의 잘못된 기재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과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구매자가 주장하는 500원의 차액은 실현되지 않은 손해로,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매자가 기프티콘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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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텔레그램도 추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SNS보다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익명성과 보안성​텔레그램은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가입하지만, 사용자 간의 대화는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로 보호됩니다. 이는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으며,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비밀 대화 기능을 사용하면 대화 내용이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대화 상대방 외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추적 가능성​​IP 주소 및 메타데이터​: 텔레그램은 사용자의 IP 주소와 같은 메타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협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경우, 추적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기타 기술적 방법​: 수사기관은 다양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텔레그램의 보안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수사기관이 텔레그램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텔레그램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요구가 있을 때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결론텔레그램은 일반적인 SNS보다 추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절차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용자가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에서 사용자의 IP 주소나 메타데이터를 통해 범인을 추적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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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인사권을 얼마나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의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인사권의 범위​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와는 다르게, 정치적 중립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특히, 고위 공직자나 군 지휘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임시적 성격과 국정의 안정성을 고려한 것입니다.​실제 사례​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면,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의 최소한의 인사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결론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국정의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나 군 지휘관 등의 인사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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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시의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적, 처분적 성격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과 법규명령의 구분​​행정처분​: 일반적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행위입니다. 이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법규명령​: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 특정한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를 규율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집니다.​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시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기 때문입니다(서울고등법원-2004누3283).​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 고시의 성격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율합니다. 이러한 고시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결론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율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입니다. 따라서, 이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시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합니다.참고 문서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무23 판결: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2003무23).서울고등법원 2004. 3. 31. 선고 2004누3283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서울고등법원-2004누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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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때문에 집을 구입했는데 금전적 손해 입으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족 중에 집 구해라 독촉해서 구입했는데 산 시점에서 보다 하락했는데 금전적 피해를 봤는데 손해보상을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집 구매 독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받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반대로 가족의 독촉으로 인하여 집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오른 경우 그 이득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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