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불분명해서 수사를한다음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 분명한경우 고소한사람에게 피의자에 관한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주나요?
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불분명해서 수사를한다음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 분명한경우 고소한사람에게 피의자에 관한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주나요? 그냥 피의자가 누군지 이름 생년월일 이런거만 알려주나요 아니면 여태 어떤행동했는지도알려주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경우에도 알려주는 범위에 대하여는 수사관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정보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