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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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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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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베테랑2의 해치같은 인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적 제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공권력이 한계가 있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때 사적 제재가속시원한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언제든지 사적제재와 보복은 남용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영화에 이런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베트맨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Q.  압류 해제가 되었을 때 압류해지통지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에 따르면:압류 관련 서류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는 압류해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a) 압류해지 결정문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합니다.b) 압류해지 통지서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됩니다.c) 집행관 확인서주로 법원 내부 문서로 사용되나, 당사자가 신청하면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d) 은행의 압류해지 확인서은행(제3채무자)이 발행하는 문서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제공됩니다.e) 법원 송달 증명서송달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민사집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송달 당사자에게 교부됩니다.대법원 2020다241017 판결에 따르면 압류해제의 효력은 관련 결정문이 당사자들에게적법하게 송달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등기우편 또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모든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하며,이는 압류해제의 적법성과 효력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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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심신 미약이라는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심신 미약 (心神微弱) 이란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미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형법에서는 형이 감경되며 민법에서는 한정 치산의 원인이 됩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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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예야카등기란? 무엇인가요?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매예약가등기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예약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등기 제도의 한 형태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미래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일정한 사유로 즉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수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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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 조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에는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석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한다는 중대성 법리의 근거로 그렇지 않다면 사소한 법 위배에 대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결론이 되어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을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됨을 들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논증 외에 헌법재판소의 위 판시대로 대통령 탄핵이 선거를 통해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의 임기 내 박탈로써 이로 인해 국정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인 큰 손실이 초래되는 관계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의 절차나 요건 면에서의 '엄격성'은 탄핵사유의 면에서의 '중대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중대성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엄격성의 실체적 측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엄격성과 중대성의 논거로 위 이유와 더불어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의 체계 하에서 대통령이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 역할의 중대성을 근거로 드는 것 역시 설득력이 있습니다.문제는 중대성 판단의 기준인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탄핵심판이 헌법수호 제도라는 관점과 대통령 파면은 국민 신임의 박탈이라는 관점에서의 중대성입니다.여러명으로부터 답변을 듣다보면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것으로 보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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