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18세가 혼자 고시원 잡아서 전입신고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전입신고 시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전입신고 시 부모의 동의서 또는 확인을 받아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필요 서류본인 신분증전입신고서부모의 동의서 또는 확인고시원 거주 확인서류 (계약서 등)주의사항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1 판결에 따르면:실제 거주사실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허위 전입신고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절차고시원 계약 체결전입신고서 작성부모 동의 확보관할 동사무소 방문전입신고 접수따라서, 만 18세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고 실제 거주사실이 있다면 고시원으로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