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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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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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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8세가 혼자 고시원 잡아서 전입신고 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전입신고 시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그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부모의 동의가 있다고 하셨으므로 전입신고 시 부모의 동의서 또는 확인을 받아 관할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필요 서류본인 신분증전입신고서부모의 동의서 또는 확인고시원 거주 확인서류 (계약서 등)주의사항서울행정법원 2010구합641 판결에 따르면:실제 거주사실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허위 전입신고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절차고시원 계약 체결전입신고서 작성부모 동의 확보관할 동사무소 방문전입신고 접수따라서, 만 18세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가 있고 실제 거주사실이 있다면 고시원으로의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의 동의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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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음금지법이 다시 통과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으나,사회적 약자의 최후 방어수단이라는 의견이더 강하여 번번히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은 있으나 제정이 안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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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탄핵안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합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었습니다.파면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헌법질서위반, 국민신뢰에 대한 배신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기각된바 있습니다.만약 내일 탄핵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3달 내로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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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로 주행시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나 휴대전화로 증거를 수집하신 후 경찰이나 도로교통공사 등에 신고를 하시면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귀찮으시더라도의미있는 신고로 보여집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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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5일 경의중앙선 1시간 30분 지연에 대해서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하철의 여객운송약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 기준으로 한다면, 지하철 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겨우에 ① 30분이상 60분 미만 지연시에는 5천워, ② 60분이상 지연시에는 1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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